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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경기현금성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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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6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 월 70,000원 추가지급 - 80세 미만: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3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