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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구직·훈련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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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원문 수정 2026.08.1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