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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