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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상시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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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ANSWER FIRST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무엇을○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
언제상시신청
어떻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WHY IT EXISTS

이 서비스의 목적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ELIGIBILITY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WHO CAN APPLY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WHAT YOU GET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HOW TO APPLY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1
    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2. 2
    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3. 3
    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DOCUMENTS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행정정보 확인 항목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AD BEFORE APPLYING

신청 전에 함께 읽기

LEGAL BASIS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KEEP EXPLORING

함께 확인할 현금성 정책

SOURCE & UPDATE

공식 확인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원문 수정 2026.09.11

받을칸 확인 2026.10.1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