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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14~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