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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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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원문 수정 2025.12.2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