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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4~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원문 수정 2026.08.0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