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신청 방법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준비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월 중, 7월 중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충청남도 천안시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공식 확인
문의 송미혜/041-521-5505
원문 수정 2026.08.07
받을칸 확인 2026.10.27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