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칸 목록
정부24 공식혜택충남주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상시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공식 지원조건

만 19~45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원문 수정 2026.08.0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