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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기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