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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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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