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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