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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동물정책과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원문 수정 2026.04.2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