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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원문 수정 2026.04.2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