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준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구직·훈련 정책
공식 확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원문 수정 2026.05.07
받을칸 확인 2026.10.19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