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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귀농·귀촌·귀향인 초기 이주 부담 완화

ANSWER FIRST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
무엇을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언제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WHY IT EXISTS

이 서비스의 목적

귀농·귀촌·귀향인 초기 이주 부담 완화

ELIGIBILITY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WHO CAN APPLY

지원 대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 구입 등
  •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WHAT YOU GET

지원 내용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HOW TO APPLY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1
    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2. 2
    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3. 3
    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DOCUMENTS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주택수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수리 동의서(직계존속 소유 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자료(있을 시)

행정정보 확인 항목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AD BEFORE APPLYING

신청 전에 함께 읽기

LEGAL BASIS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KEEP EXPLORING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SOURCE & UPDATE

공식 확인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원문 수정 2026.08.04

받을칸 확인 2026.10.25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