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안전재난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청구서에 명시된 보험사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청구서(보험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사본(공제금 수령인)
- 담보별 증빙서류 - 담보별 서류가 상이하여 홈페이지 청구서류를 출력하여 참고해주시거나, 문의전화(063-320-2265)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청구서에 명시된 보험사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공식 확인
문의 무주군청/0633202265
원문 수정 2026.07.28
받을칸 확인 2026.10.2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