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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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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택시제외) 100만원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신청 기간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