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자치법규: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제6조)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공식 확인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원문 수정 2026.04.24
받을칸 확인 2026.10.31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