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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업기술센터
배·복숭아 재배 농업법인·작목반 대상 배·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지원 내용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061-780-8082
원문 수정 2026.09.0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