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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계열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중소기업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원문 수정 2026.08.0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