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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ANSWER FIRST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
무엇을○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언제당해연도 1월
어떻게○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
WHY IT EXISTS

이 서비스의 목적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ELIGIBILITY

공식 지원조건

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WHO CAN APPLY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SELECTION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WHAT YOU GET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HOW TO APPLY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1
    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2. 2
    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3. 3
    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당해연도 1월

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식 온라인 신청 페이지 열기 ↗
DOCUMENTS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정보 확인 항목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AD BEFORE APPLYING

신청 전에 함께 읽기

LEGAL BASIS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당해연도 1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접수기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KEEP EXPLORING

함께 확인할 현금성 정책

SOURCE & UPDATE

공식 확인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원문 수정 2026.08.05

받을칸 확인 2026.10.2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