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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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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공식 지원조건

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원문 수정 2026.08.0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