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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4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원문 수정 2026.05.0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