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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문화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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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