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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주거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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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 귀어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착 및 주거공간 수리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정착 도모

ANSWER FIRST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
무엇을❍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
언제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어떻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WHY IT EXISTS

이 서비스의 목적

귀농 ․ 귀어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착 및 주거공간 수리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정착 도모

ELIGIBILITY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WHO CAN APPLY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최근 5년 이내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정착 및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 연간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이 40만원 이상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귀촌인은 해당없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 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한 경우
WHAT YOU GET

지원 내용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HOW TO APPLY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1
    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2. 2
    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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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DOCUMENTS

준비 서류

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① 사업 신청서[서식 1호],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서식2호] ② 서약서[서식3호], 사업 계획서[서식4,5,6호], 견적서 * 사업계획서는 향후 정산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 ③ 주택수리사업계획서[서식7], 주택사진(수리할

  • ④ 주택매매ㆍ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⑤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⑥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⑨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⑪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⑫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⑬ (읍면사무소)주택(매매,임대)확인서[서식8호] ⑥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이력 포함) 1부 ⑧ (귀농인, 귀어인)농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⑨ 교육이수증, 가점사항 증빙서류
행정정보 확인 항목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AD BEFORE APPLYING

신청 전에 함께 읽기

LEGAL BASIS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KEEP EXPLORING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SOURCE & UPDATE

공식 확인

문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원문 수정 2026.04.24

받을칸 확인 2026.10.31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