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칸 목록
상시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안전생활지원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