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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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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지원 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원문 수정 2026.07.29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