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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경상북도 김천시 · 가족행복과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가족행복과/054-420-6264
원문 수정 2026.01.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