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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원문 수정 2026.04.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