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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실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공식 지원조건
만 18~49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구미시 임산부
지원 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원문 수정 2026.05.0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