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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