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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3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선정 기준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지원 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신청 기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