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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육성추진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원문 수정 2026.09.0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