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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원문 수정 2026.08.0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