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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경북교육

장학금 지급

경상북도 영양군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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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기 재학 중이며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등록금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특별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1등급 1개, 2등급 2개 이상의 성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고등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예외) ○ 특기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체능 도 단위 대회 1위,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영양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기관·단체·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외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대회 및 입상의 적격 여부는 장학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등.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신청 기간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054-680-6912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