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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건강증진과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건강증진과/054-950-7952
원문 수정 2025.11.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