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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