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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문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상시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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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원문 수정 2025.11.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