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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