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입주승인서 사본(2016.
-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접수기관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입니다.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구직·훈련 정책
공식 확인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원문 수정 2026.04.21
받을칸 확인 2026.10.31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