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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