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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주민복지과/055-359-5683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