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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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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53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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