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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감염병관리과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원문 수정 2026.07.3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