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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원문 수정 2026.08.0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