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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6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