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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원문 수정 2026.07.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