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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48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신청 기간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원문 수정 2026.08.0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