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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원문 수정 2025.12.2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